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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사유가 생겼는데,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보험금 수령에도 적용되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 용어 정리
피상속인 :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 망자를 말합니다.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상 상속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보험계약자 : 보험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의 납입 의무를 지는 자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
1. 손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 수령
이 포스팅에서 설명드릴 것은 종신보험 등의 생명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 추가로 보험수익자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보험계약증권 자체에 누가 보험금을 받을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생명보험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아빠, 피보험자는 엄마, 보험수익자는 딸입니다. 이런 계약은 보험료는 아빠가 지불하고, 엄마가 사망할 시 보험금을 딸이 받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처럼 생명보험은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견의 여지없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대부분의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은 누가 수령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보험계약증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A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 보험금을 받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 민법상의 상속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1.1.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은 '나' 를 중심으로 아래세대를 말하는데요, 즉 자녀와 손자녀를 말합니다. 즉 내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내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손자녀까지 나눠 받는 경우는 잘 못 봤죠? 그 이유는 '동순위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와 배우자가 보험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때 비율은 자녀보다 배우자가 50% 더 많이 가지죠. 즉 수령할 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자녀 4천만원 배우자 6천만원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직계비속은 친생자, 양자,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 아들, 딸, 기혼, 미혼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상속순위가 부여됩니다.
1.1.1. 대습상속
다만 직계 비속은 대습상속이 가능한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의 자격을 대신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들 두 명과 아내를 둔 아버지(A)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 한 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아들에게는 아내(A의 며느리)와 딸(A의 손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 시에 1순위 상속자는 아내, 아들, 그리고 사망한 아들의 아내와 딸이 됩니다.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 지위를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1.2.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망자(피상속인)이 자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순위 동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 역시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친부모나 양부모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이때의 보험금 지급 비율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1(직계존속) 대 1.5(배우자)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여기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이들과 함께 묶여서 상속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1.2.1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없을 경우에는 비로소 배우자가 단독 1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1.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위의 1, 2순위 상속자가 모두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그 다음 상속인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이복형제와 동복형제는 차이 없이 모두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이미 사망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상속인의 지위를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계승합니다.
1.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1, 2, 3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가장 가까운 촌수의 혈족이 상속인이 되어 보험금을 받습니다. 혈족이므로 형수, 고모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보험금 수령의 위임
원리원칙은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따지지만. 실제로는 동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대표상속인이 되어 보험금을 일괄 수령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등을 수령하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