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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뭐가 더 좋은 걸까? 연말정산을 위한 간단 정리

당근도둑 2024. 1. 2. 07:30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머지않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충분히 소비를 하신 분들이라면 돌아올 2월의 월급 찬스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카드, 저축, 기타 금융상품을 고르다보면 

어떤 상품은 세제혜택이 얼마다~

어떤 상품은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종종 보셨을겁니다.

둘 다 세금에 혜택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걸까요?

 

직장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세금의 개념이 확확 와닿겠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세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의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엇 갑자기 과세표준은 뭐냐고요? 이 부분을 알아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설명할 수 있으니 먼저 보자고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즉, 이 과세표준에다가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세액)을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라 함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 많이 벌면 내는 세금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세율 자체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의 표를 함께 보시죠.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 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국세청

 

왼쪽 열이 바로 과세표준이고, 오른쪽 열이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1,400만원 이하 금액은 6%의 세율을 적용받고

1,400만원 ~ 5,0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죠? 

구간이 바뀌며 9%의 세율이 상승했네요.

 

소득공제. 과세표준 줄이기

여기서 바로 소득공제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 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식
종합소득 과세표준 - 국세청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이것저것 공제한 다음에 공제한도초과액을 합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 즉 우리의 세금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노란 형광펜이 칠해진 소득공제에 주목해 봅시다. 보면 소득공제는 분명 마이너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감액해 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1. 소득금액 연 5,200만원, 소득공제 없음 = 과세표준 : 5,200만원

-> 1,400만원 * 6% + 3,600만원 * 15% + 200만원 * 24% 

= 84만원 + 624만원 + 48만원 = 756만원. 

즉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여러분이 낼 세금은 756만원이 됩니다.

 

2. 소득금액 연 5,2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 4,700만원

-> 1,400만원 * 6% + 3,300만원 * 15%

= 84만원 + 495만원 = 579만원

 

어떤가요? 총소득은 동일했지만 2의 경우 소득공제 500만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177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뒀습니다.

 

세액공제. 결정세액 줄이기

그렇다면,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바로 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저번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받고 공짜 3만원 이득을 보고싶다면? 고향사랑기부제 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낸 그대로 전액 세액공제! 거기에 3만원 상품권까지 공짜로?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2023년 한 해도 끝나갑니다. 연말은 올해의 소득과 소비를 헤아리고, 세금 혜택은 꼼꼼히 받았는지 점검해 보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식

stealthecarrot.tistory.com

 

소득공제만 끝나면 연말정산 세금이 딱 정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세액결정의 단계별 설명
연말정산의 단계 - 국세청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가 낼 세금이 정해지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 소득공제가 2~5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세액공제는 바로 6단계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라 함은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제하는 것! 앞서 소득공제에서 산출한 두 번째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2. 소득금액 연 5,2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 과세표준 : 4,700만원

-> 1,400만원 * 6% + 3,300만원 * 15%

= 84만원 + 495만원 = 579만원

 

자 이렇게 나온 579만원에서 내가 받을 세액 공제가 50만원 있다면?

산출세액 - 세액공제 = 579만원 - 50만원 = 529만원

 

529만원이 내가 납부할 총 세액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 과세표준의 감소

세액공제 -> 결정세액의 감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