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24년 1월 8일부터 후면단속카메라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사용자도 단속을 시작합니다.

주된 단속 대상은?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오토바이와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즉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은 단속대상에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도 단속은 물론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계도기간과 정식단속 시작일은?
2024년 1월 8일 ~ 2월 29일까지 계도, 단속, 홍보기간입니다. 이후 3월1일부터는 정식 단속에 돌입하죠.
범칙금은 얼마?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범칙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일부 발췌내용입니다.
범칙행위 | 근거법조문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57.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제50조 제3항 | 1)승합자동차 등 : 3만원 2)승용자동차 등 : 3만원 3)이륜자동차 등 : 2만원 4)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1만원 |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사고가 났을 때보다 사망률이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은 꼭 착용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