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보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만 하세요! 대응방법과 요령 ① 주차된 차량과 긁힘, 충돌 사고

당근도둑 2024. 1. 9. 10:00

목차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생각해 보니 일단 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로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덤터기 쓸 위험이 없는 지를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처음 차대차 사고를 겪는 분들은 으레 패닉이 오곤 합니다. 특히나 사고 난 쪽에서 내리는 상대방 인상이 험악하거나, 택시 버스 등과 사고가 났거나 하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렇게만 행동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차된 차량과의 긁힘 혹은 충돌사고가 있었을 때의 행동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본문 하단에 합의서 예시 양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긁힘, 충돌 사고

    주차 차량 파손 사진

    1. 사진 및 영상 증거 확보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통 주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선 사고부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및 블랙박스영상(본인 차량)을 잘 저장해 놓습니다. 사진촬영은 사고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해차량이 주차된 위치가 나오는 전경 및 도로 사진을 함께 찍어놓으셔야 합니다.(추후 과실 비율 산정 시 활용)당장 블랙박스 영상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모른다면, 차 내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하고 그 재생되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동영상 촬영을 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기간은 짧습니다. 2~3일 이면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며 기존 영상을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대한 빠른 확보가 관건입니다.

     

    2. 피해 차주와 연락

    이렇게 사고 증거와 관련 상황을 잘 저장하고 나서 피해차주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보통 운전석 쪽 앞 유리를 잘 보면 차량 대시보드 위에 주차 번호판 등이 있고 거기에 연락처가 적혀있습니다. 요즘은 QR코드로 제작된 안심번호 스티커 등을 부착해놓기도 하죠. 만약에 없다면? 본인 연락처를 적어서 앞 유리 와이퍼에 잘 끼워서 눈에 잘 보이도록 두어 어떻게든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갔다가 피해차주가 이를 알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추가로, 연락을 시도할 때 가능하면 통화를 녹음하세요.

     

    연락을 취해서 피해차주가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줬다면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해가 꽤 있어서 이에 대해 피해차주가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3. 합의할 것이냐 자동차보험사를 부를 것이냐

    피해차주가 그냥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면 금액을 듣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만, 이 때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혹은 피해차주가 돈을 받고도 그런 적 없다고 모르쇠를 할 가능성도 적지만 존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금액이 과한 것 같을 때

    자동차 보험사를 부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본인이 경험이 좀 있다면 부품대, 공임비가 어느정도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말할 거리가 있지만, 그 감이 없다면 사실 올바른 합의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신고하면 담당 조사자가 출동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때로는 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액을 감한다든가 하는 여러 합리적인 방식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더라도 불필요한 과다수리 편승수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피해차주를 신뢰하기 어려울 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직감이 종종 발동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신뢰하기 어려운 인상이라면 선뜻 구두합의로 모든 일을 진행하기는 뭔가 꺼림칙해집니다. 가장 먼저, 피해차주를 대면하는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합의서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팅 마지막에 합의서 예시 양식을 첨부해 드릴 테니,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합의에서 이 정도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서 없이 진행하게 되었다면, 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문자를 남기세요.

    예시) 000님 이번 사고로 인한 합의금 00만원 입급합니다. 이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이렇게 문자를 보낸 뒤에 상대방에게서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온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반드시 계좌 이체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이체 증거를 남기세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절차 없이도 개인간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감안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합의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합의서 양식.hwp
    0.04MB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