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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주차난이죠. 특히 지방 도시에 가면 일반 도로상에 즐비하게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할 경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이 과태료, 정확히 얼마일까요?
1. 빈번한 주정차 위반 사례 알고 가기
먼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단속되는 주정차 위반 구역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1.1 황색실선
황색 실선은 주차 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1.2 황색점선
황색 점선은 정차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1.3 일시적인 주차
주차가 불가능한 장소라면 그것이 본인의 집 앞이든, 은행 혹은 병원, 가게 앞이라고 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잠깐' 업무 좀 보고 오다가 바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1.4 그 외
이 외에도 무심코 새웠다가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릴게요!
2. 구획 및 차종별 과태료 부과 기준
2.1. 과태료 표 보기 전 사전 지식
과태료 금액을 보기 전. 표를 읽기 위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아래의 표를 보면 기본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체납 시 최대 과태료로 나뉘죠? 먼저 기본 과태료는 해당 주정차 위반 시 책정되는 기준 값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감경 후 과태료는 과태료 자진납부기한 혹은 의견제출기한(고지서 발송일로부터 2달 내외) 내에 납부할 시에 적용되는 과태료 값을 의미합니다. 기본 과태료에서 20%가 경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시 최대 과태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할 시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 가산금이 최대로 붙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2.2.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원) | 감경 후 과태료(원) | 체납시 최대 과태료(원) |
승용, 화물차(4톤 이하) | 40,000 | 32,000 | 70,000 |
승합, 화물차(4톤 초과) | 50,000 | 40,000 | 87,500 |
보통 자진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가정용 차량이라면 32,000원 혹은 40,000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겠네요.
2.3.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원) | 감경 후 과태료(원) | 체납시 최대 과태료(원) |
승용, 화물차(4톤 이하) | 80,000 | 64,000 | 140,000 |
승합, 화물차(4톤 초과) | 90,000 | 72,000 | 157,500 |
한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구역에 비해 정확히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승용차는 64,000원, 승합차는 7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과태료(원) | 감경 후 과태료(원) | 체납시 최대 과태료(원) |
승용, 화물차(4톤 이하) | 120,000 | 96,000 | 210,000 |
승합, 화물차(4톤 초과) | 130,000 | 104,000 | 227,500 |
자, 대망의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일반구역에 비해 3배나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확실히 부담이 되는 과태료 금액이네요. 승용차 기준 96,000원, 승합차 기준 104,000원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잘못 주차했다가는 정말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과태료로 나가게 됩니다.
2.4 추가 감경 혹은 가산 조건
2.4.1. 감경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 시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차량이 공동명의고 그중 일부만 감경대상에 해당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2.4.2. 가산 조건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시에는 기존 과태료 금액보다 10,000원이 더 부과됩니다.
2.4.3.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서류제출
고지서에 기재된 자진 납부기간 내에 어쩔 수 없는 주정차상황이었음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주정차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오늘은 주정차위반시 상황, 차종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과태료 감경, 가산 조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유익한 정보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