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아무 잘못(과실)이 없으니 내 보험사를 부르지 않겠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정말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함과 괘씸함은 물론이거니와, 빨리 사고 처리를 하고 싶은데 미협조적인 태도까지. 방법을 모르면 분노만 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 과실 있어. 피해자 직접 청구
우리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 제724조에도 명시되어 있죠.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생략)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생략)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2항을 보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는 피해를 입은 우리를 의미하고,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보험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대측의 보험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게 되어있고, 피보험자(뻔뻔하게 나왔던 그 당사자)는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며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직접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실전편.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알아내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아무 정보도 없이 무작정 청구를 할 수는 없겠죠?
우선 상대방의 이름. 차량 번호 정도는 알아야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연락처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구요. 그러니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바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사진 촬영, 블랙박스 등) 상대방과의 명함 교환이 되겠습니다. 명함이 없다면 연락처와 이름을 물어봐서 기록해두시구요! 이때 차량 번호는 사고 현장을 찍으며 같이 촬영을 해놓으면 간편하겠죠?
우리 측 보험사, 손해사정사에게 도움 받기.
그럼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 보험사에는 사고 접수가 되었고 현장조사자가 출동했을 테니, 현장조사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직접 청구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말이죠. 조사자분이 상대방과 연락을 시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답니다.
무과실 주장뿐만 아니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개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한 보험사를 경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일 처리를 원한다면 피해자직접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보험사를 소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보험사 간의 분쟁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우리 대신 보험사가 알아서 싸워줘요!
이렇게 오늘은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사고 없는 안전 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