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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차를 세워야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여기는 괜찮을 줄 알고 세웠는데 알고 보니 주정차금지 구역이라 뜻밖의 고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다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총정리. 시작합니다.
주차, 정차의 정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와 정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즉 차를 세우되, 5분까지는 정차로 볼 수 있고, 5분이 초과하는 시점부터 주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차만 안되는 구역이라면 5분 이하의 시간까지는 잠시 차를 세워둘 수 있는 셈이죠.
주차 금지 구역.
주차가 금지된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의 정차는 가능한 구역이겠죠?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3조입니다.
주차 금지구역 |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다른 항목은 알겠는데, 2항의 나 '다중이용업소'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중이용업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혹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 차량이 업소의 입구 등을 막고 있으면 사람들이 적시에 대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역시 주차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음식점, 가게 등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예시) 음식점, 제과점, 영화관등 비디오 상영 업체, 학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등등...
물론 보다 엄격하게는 업종별로 바닥면적 기준 등이 있지만, 편의상 우리는 '대부분의 가게 앞은 다 주차금지구역이다'라고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다음으로 주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 주차는 물론 잠시의 정차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구간으로,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각 항목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항은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2항을 보면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도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죠. 간단하게 말해 도로의 코너 근처에서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차 혹은 정차한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한다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발생합니다. 5항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8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을 한다면 기본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보다 3배나 더 높은 과태료가 책정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은 10만원이 넘는다고?!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주차난이죠. 특히 지방 도시에 가면 일반 도로상에 즐비하게 주차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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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에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이처럼 주정차 규정은 FM대로 하면 상당히 촘촘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예외 상황의 경우 주정차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시도경찰청장이 표지판 등에 주차 시간,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별도 표시한 구역에는 역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정차 구역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의도와는 다르게 주정차 위반을 범하는 일이 없게끔 주차가 가능한 구역도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