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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10대 중과실 사고 보험 처리 가능할까?

당근도둑 2024. 1. 24. 08:30

12대 중과실사고, 10대 중과실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1. 12대 중과실 사고 개념과 뜻

1.1. 12대 중과실 사고 개념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교통사고 중 12가지 종류의 사고는 별도로 분류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12가지 사고를 말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에 해당하는 12가지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1.2.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보통의 (중)과실치상 교통사고, 즉 차를 운행하며 실수로 사람이나 재물을 상하게 한 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사고든 예외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호위반

신호위반에서 신호란 신호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등이 하는 신호도 신호에 포함되고, 안전표시에서 명시하는 내용도 신호가 됩니다.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의 표시 있죠? 그런 일련의 안전표시판의 모든 신호를 말합니다. 추가로, 신호등의 신호와 경찰의 교통 신호가 다르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경찰의 신호가 우선됩니다. 

 

2.2. 중앙선 침범

직선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뿐만 아니라, 유턴, 횡단, 후진 등 모든 경우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중앙선 침범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 중이었다거나, 교통경찰의 신호를 따랐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3. 과속.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는 과속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속은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대표적인 가감요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산정 요령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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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앞지르기(추월) 방법 위반

앞지르기에도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앞지르기는 무조건 좌측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경찰의 신호를 준수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서행 혹은 정지하는 차를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 추월하면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2.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을 통과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철길건널목을 지나게 된다면 우선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신호기 신호 시에는 예외). 그리고 당연하게도 정지 신호가 울리고 차단바가 내려오고 있는데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2.6.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2.7. 무면허 운전.

기본 운전면허나 국제운전면허, 심지어 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를 운전할 경우 해당 기계의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것은 심대한 위반사항입니다. 특히나 심대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유는 아래에서 후술 하겠습니다.

 

2.8. 약물 운전(음주, 마약류)

음주운전은 당연히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벌금도 문제지만 다니는 직장에서도 큰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죠.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파면까지 갈 수 있는 행위이니 반드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운전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또한 이 조항은 질병이나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한 컨디션일 때만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2.9. 보도 운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은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특정한 장소에 진입할 때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차장 등이 있겠습니다.

 

2.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잘 닫고 차를 타야 합니다. 위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상태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출발 전 후, 운전 중 문 닫힘 상태는 꼭 확인해 주세요.

 

2.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2019년 민식이법이 공표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높은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금액은 아래에 후술합니다.

 

2.12. 적재화물 미고정 사고

화물을 실은 차량은 화물을 반드시 끈 등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덮게로 덮는 등 화물을 고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운행해야 합니다.

 

3. 10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 가능

3.1. 10대 중과실 사고란

10대 중과실 사고는 사실 보험사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바로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고 두 가지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고를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7번째 무면허 운전과 8번째 음주운전, 마약운전을 제외하면 바로 10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이 두 사고가 빠지는 이유는 다른 사고들에 비해 두 사고는 의도성이 더욱 짙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술을 먹었거나 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겠죠? 이처럼 이 두 사고는 개인의 선택만 잘한다면 아예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3.2. 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범위

그런데 말이죠. 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범위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한 번에 다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영역과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고 필요에 따라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갑자기 운전자보험이 눈에 들어옵니다. 둘이 같은 게 아니었나 싶지만 엄연히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오늘은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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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사고 범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사고 범위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즉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합의금 등의 비용을, 물건을 상하게 했다면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 렌트비 혹은 교통비, 격락손해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실제로 이런 비용만 발생할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상기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떤 종류의 사고를 말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3.2.1.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사고 범위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비용은 그래서 벌금, 형사합의금 등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수리비나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만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또 만약 법정을 가게 된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필요하겠네요.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상기한 사고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최대 2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벌금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벌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민사적인 사고 합의금과는 별개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사망사고라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형사합의금이, 상해 사고라면 전치 1주당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고를 때는 해당 담보가 잘 들어가 있는지, 얼마까지 보장하는지를 잘 확인해 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뜻과 종류,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 사고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거듭 말씀드리듯,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