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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잘 하는 법. 손해 안 보고 합의하기

당근도둑 2024. 1. 18. 07:00

목차

    교통사고합의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냥 얼마에 합의하자, 얼마 주면 보험 접수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합의금을 잘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법을 개인 간 합의하는 경우와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보다 우선 사람을 챙기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자는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히 추후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괘씸하고 뻔뻔하게 나오면 나부터라도 병원에 가서 드러눕고 싶지 않을까요?

    1. 개인 간의 합의

    1.1. 개요


    개인 간의 합의는 보험사를 경유하지 않고, 즉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합의를 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 한쪽이 보험사에 이를 알리기 전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보통 다음의 상황에서 개인 간 합의를 하게 됩니다.
     

    1.2.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어 추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경우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경우는 우선 어떤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자동차 보험 할증/할인에 대한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보험사별 비교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를 할지 말지 망설이게 되는 그 기준! 오늘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면 할증이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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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 금액 등을 고려하여 내가 개인합의로 얼마까지 지불하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1.3. 당분간 일정이 바빠 차분하게 보험사의 사고처리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


    보험사의 적정 보험금이 산정되려면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리비와 렌트비 등 필요 타당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정비소에서 수리도 해야 하고,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차를 쓸 수 없으니 별도로 렌터카도 빌려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세부영수등도 준비해야 하죠. 이래저래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기 번거로울 때는 개인 간의 합의가 더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의 가치를 금전적 가치와 비교해 이득을 따져 보는 것이죠.
     

    1.4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정식 절차를 밟는 과정이 번거로울 때

    위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해서 그냥 수리비 몇 만 원만 주고받으면 상호 불만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정도 피해로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수령해도 실제 수리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를 경유한 합의

    2.1. 개요

    합의는 꼭 개인 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사고가 발생한 후 본인이나 상대방 어느 한쪽이 보험접수를 하면, 보험사가 개입되어 개인 간 분쟁을 조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2.2. 합의와 보험금은 별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 자체가 해당 금액으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종결하겠다는 증빙이 됩니다. 즉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별도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전에 올려드린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합의서 내용에 해당하는 어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이죠.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동차 보험 사고 났을 때 대응법 편에서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렇게만 하세요! 대응방법과 요령 ① 주차된 차

    안녕하세요 당근도둑입니다~!! 생각해 보니 일단 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로 일을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덤터기 쓸 위험이 없는 지를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처음 차대차 사고를 겪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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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합의하는 법 첫 번째, 렌트비 불인정

    차량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내 과실 20% 상대방 과실 80% 정도로 판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과실 비율 그대로 나누고 각자 손해 난만큼 보험금을 다 받는 게 이득일까요?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답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내 과실 0%(무과실) 적용하는 대신에 내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일체 나가지 않게 되어 보험료의 할증이 전혀 없게 됩니다. 상대방은 지출되는 보험금이 줄어서 역시 차후 보험료의 할증이 없거나 할증율이 감소하게 되죠.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 이러한 합의는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비의 경우, 실제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다면 역시 내 개인 돈이 지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2.4. 합의하는 법 두 번째, 병원비용(경상. 12급 이하 상해급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병원에 계속 다니며 치료를 다 받는 게 무조건 이득일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방문하면 직접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고 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일체의 병원비는 보험사로 직접 청구가 되는데요, 이를 '지불보증'이라고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돈이 나가질 않으니 이대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부터 자동차배상법이 변경되어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부상은 무턱대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치료를 최대한 받아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있다는 말이죠. 또한 사고가 정말로 큰 경우는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조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의 경미한 교통사고 상해는 그렇게 빈번하게 치료받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병원을 가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다들 학업이나 생업 등 본업이 있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건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행위니까요. 잠깐, 그런데 어느정도의 부상이 12급 상해급수를 받을까요?

     

    교통사고 상해급수 부상 내용 총정리

    당근도둑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상해급수 별 부상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한눈에 보기 포스팅에서 대인 배상의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병원비가 아니라 부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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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초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치료를 받고 나면 적정한 합의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적게 받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도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넉넉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 보험금 산정에는 더욱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간소화 했습니다. 대인 배상의 실제 손해액 산정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말씀드릴게요!
     

    2.3.1. 공통 조건

    진단주수 4주짜리 상해 진단을 받음. 치료비 일당 평균 5만원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각각 치료받은 일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내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통째로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그렇게 나온 치료비를 일 평균 5만원으로 가정합니다.
     

    2.3.2. 병원 치료를 10일 받은 경우

    10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니 5만원*10일, 총 5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치료비 실비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해는 4주짜리 상해입니다. 즉 휴일 없이 매일매일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가 4*7 = 28일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미 10일을 치료받았네요? 남은 치료 기간은 28일 - 10일 = 18일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가 5만원*18일 = 90만원이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개념은 대인 배상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이 정도 금액이 명목상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3. 병원 치료를 3일 받은 경우

    위의 사례를 보셨으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동일한 병원비로 3일 동안 치료받았으니 청구된 총병원비는 5만원*3일 = 15만원이군요. 남은 치료 가능일수는 28일-3일 = 25일입니다.  25일 동안은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치료행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에게 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25일 = 125만원이 되겠군요.
     

    2.3.4. 상해급수가 8급 이상의 중상인 경우

    이 때는 위와 내용이 다소 달라집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므로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릴게요!

    2.4. 합의하는 법 세 번째, 미수선 처리

    대물 비용을 미수선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수선이란 수리를 진행해서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받는 대신에,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예상수리비용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대차 사고가 났고 내 차량 수리비용은 200만원, 과실은 3(나) : 7(상대방)으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정석적으로는 차량 수리를 하고 나서 견적서에 나온 2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상대방(보험사)으로부터 처리받고, 30%에 해당하는 60만원은 내 보험사에서 자차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봤는데, 이런! 내 계약의 최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네요(과실 비율로 자기부담금 배분 이후 기준). 그렇다면 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50만원 = 10만원이 되고, 내 지갑에서 50만원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수선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선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는 것이기에 수리비용 그대로를 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예상수리비의 70~80%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상수리비 200만원의 80%는 160만원, 여기에 상대방 과실 70%를 적용한다면 112만원이 되는군요. 수리를 진행하지 않아 내 차는 일부 흠이 져 있겠지만, 내 돈은 전혀 지출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12만원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부품을 반드시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이렇게 오늘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합의금 현명하게 잘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히 안전 운전하세요 :)